지난 2월 12일 냅스터 상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음악 파일들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냅스터가 서비스 제한을 시작했다. 서비스 제한 이전에 냅스터는 향후 5년 동안 10억 달러를 음반사에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지만, 음반사 측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서비스 제한이란 특정 파일 이름을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파일을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음반사에서 냅스터로 아티스트와 곡 제목을 제공하면 냅스터는 72시간 안에 그 파일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에미넴(Eminem)의 “Stan”이 냅스터 금지곡인데 냅스터에 접속해서 Artist 란에 eminem을, Song 란에 stan이라고 치면 단 하나의 파일도 검색되지 않는다. 금지곡이 찾기 단계에서 걸러지는 것이다. 또 자신의 My Files(혹은 My Libraries)에 에미넴의 “Stan”이란 곡이 있으면 영원히 접속을 금지당한다. 한번 접속 금지 처분을 받으면 냅스터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도 접속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정확한 리스트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금지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이런 필터링(Filtering)을 피하기 위해 냅스터 이용자들도 다양한 꾀를 내고 있다. 냅스터는 오직 파일 이름을 통해서만 거래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면 계속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한다. 앞서 예로 들었던 에미넴의 “Stan”의 경우 냅스터에서 “sten”이라고 검색하면 100개가 뜬다. 또 Pig Encoder, Aimster 등의 사이트에선 파일 이름을 암호처럼 다른 문자열로 바꿔 주고 있다. Aimster의 경우 맨 첫글자를 마지막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파일 이름을 바꾸고 있다(예를 들어 Metallica는 EtallicaM이 된다). 또 냅스터 접속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해킹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다. 사실상 인력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별로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데 언제까지 필터링이 계속될지, 그리고 올 여름 냅스터 유료화 이후에도 서비스 제한이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음반사들은 일단 냅스터를 문 닫은 후 냅스터와 협상하겠다는 태도다. 한편 사운드스캔(Soundscan.com)은 전체적인 음악 시장(Overall Music Sales)이 2000년에 1999년보다 4% 커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반해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앨범 CD 한 장의 달러 가치가 14.6달러에서 14.3달러로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원인을 온라인 음악 서비스 탓으로 돌리고 있다. 20010316 | 송창훈 anarevol@nownuri.net 관련 글 냅스터 저작권법 침해 판결과 그 여파 – vol.3/no.4 [20010216] (위 페이지에 냅스터에 관한 관련 글과 관련 사이트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