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2045327-komca2000년 12월 29일 노래방기기산업협의회(금영, 아싸, 엘프, 태진미디어 등)는 각 회사의 홈 페이지에 “신곡 공급 중단에 따른 사과문”을 일제 발표했다. 사과문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COMCA)가 노래방 기기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정확히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00년 11월 노래방 기기 업체들의 신곡 사용 승인을 중단했다고 써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영상가요반주기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은 정액제인 CMCG(Rom-IC)방식과 인세제인 CD-Rom방식이 있는데 노래방 기기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저작권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신곡 사용 승인을 중단하고 2001년 1월 4일엔 관련 업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에 반해 노래방 기기 업체들은 “1996년 이후 인세제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하는데 승인을 얻지 않고 인세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알 수 없지만 문화관광부가 중재에 나섰다. 20010120 | 송창훈 anarevol@now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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