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악 다운로딩/스트리밍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해 지루한 밀고 당기기가 진행되어왔다. 인터넷 음악 서비스 업체에 대한 소송과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단체, 음반사 단체, 가수 단체,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해결될 전망이 안 뵈던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용감하게 해결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제대로 해결되기에는 난관인 것 같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인터넷 음악파일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산정 기준을 발표했는데, 먼저 액수를 살펴보면, 유료 다운로딩 서비스의 경우, 계약금 400만원, 곡당 기본 업로딩비 120원을 사전에 지불하고, 이후 광고나 회비, 이용료 등으로 수입이 발생할 때 총매출액의 10%에 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음악방송의 경우, 계약금 100만원, 곡당 기본 업로딩비 120원을 사전에 지불하고,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으며, 곡당 10.5원을 지불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돈이 얼마나 들지 생각해보면, 만곡 정도를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자그마한 인터넷 업체의 경우, 계약금 100만원, 업로딩비 10,000곡 * 120원 = 1,200,000원, 저작권료 10,000곡 * 10.5원 = 105,000원으로, 합이 2,305,000원인 셈이다. 적은 돈인지 많은 돈인지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이 거의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수익 전망이 그리 많지 않은) 인터넷 음악업계 쪽에서는 수긍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나 이 기준이 시행될 가능성은 아직 별로 없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즉 음반업계의 경우, 일괄적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저작권 단체의 기준과는 달리 개별곡에 대한 허락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던 집중관리단체 결성이 물거품이 된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다. 즉 위에 적힌 액수를 저작권 단체에게 지불한다 하더라도 음반업계 등과의 사용료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도 온라인 음악방송(웹캐스팅)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지 못하며, 단 MP3.com 등은 저작권단체나 음반업계와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고 음반업계의 공동관리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20001101 | 이정엽 evol21@wepp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