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와 BMG는 지난달 31일, 냅스터의 유료화하고 수익의 일부를 BMG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유료화 시기와 일정, 방식이나 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자는 월정액을 내고 무제한 다운로드를 받는 서비스가 될 것이며, 다운로드 회수에 따라 수익을 분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냅스터의 CEO를 맡고 있는 행크 베리(Hank Barry)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도 월 4.95달러의 정액제가 적합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이번 합의는 냅스터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메이저 음반사 중 하나인 BMG와 냅스터 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베텔스만의 회장 겸 CEO인 토마스 미들호프는 냅스터의 창시자인 숀 패닝과 만나서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BMG는 서비스가 개시되는대로 냅스터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이며 다른 메이저 음반사에게도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합의가 재판에 미칠 영향은 미묘하다. 소송의 한 당사자인 메이저 음반사들을 대표하는 RIAA(미국음반산업협회)의 의장 힐러리 로즌은 이번 합의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악의 교환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받아들여진 것이며, 서비스를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온 냅스터 측의 위선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냅스터 측의 변호사인 데이빗 보이스는 이번 합의가 냅스터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파일공유 테크놀로지가 정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무료회원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떤 제한을 둘 것인지, 유료회원에게 어떤 특전을 부여할 것인지, 파일 교환을 추적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등등이 난제다.
하나의 안으로서는 무료회원을 허용하되 시간제한을 두며, 유료회원에게는 CD 음질의 다운로드 파일이나 미발표 레코딩 등을 제공하는 특전을 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좀더 미묘한데, 냅스터는 지금까지 법정 공방에서 이용자가 어떤 노래를 다운받는지 추적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행크 베리는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음반업계가 3천8백만의 냅스터 이용자를 무시할 수 없으며, 파일 공유 테크놀로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통한 파일 교환/공유는 음악 배급에 있어서 순식간에 새로운 ‘표준’을 세웠으며, 인터넷 음악 다운로드를 통해 수익을 마련하려고 하더라도 이러한 테크놀로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토마스 미들호프는 “이것은 산업이 깨어나라는 요구다. 법정에서 파일 공유와 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의 기회와 3천8백만 이용자를 감안한다면 산업은 파일 공유에 대한 반대를 재고해야 한다. 그들 모두가 범죄자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디지틀 컨텐츠의 인터넷 배급과 관련하여, 베텔스만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타임 워너, EMI, 소니 등 다른 메이저 음반사는 이번 연합이 냅스터에 의한 기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판, 미디어, 음반 등을 포괄하는 거대 미디어 그룹인 베텔스만은 이번 합의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음악 배급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속셈을 드러냈다. 타임 워너, EMI와 깊이 관련된 AOL(아메리카 온라인)이 며칠전 정액제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를 선언한 것도 이와 같은 주도권 다툼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타임 워너와 EMI가 2천만 이상의 유료 이용자를 확보한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 서비스인 AOL을 기반으로 인터넷 음악배급을 주도하려고 하고, 유니버설이 독자적으로 정액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도하자, BMG는 4천8백만 이용자를 가진 냅스터와의 협상을 서둘러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20001102 | 이정엽 evol21@wepp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