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A(미국음반산업협회)는 1월 21일, 뉴욕지방법원에 MP3.com을 고소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45,000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MP3.com의 ‘인스턴트 리스닝 서비스’와 ‘빔 잇’이라는 두가지 서비스가 문제가 되었다(관련글 참고). ‘인스턴트 리스닝’은 인터넷을 통해 CD를 주문하고 이것이 집에 배달되기 전에라도 My.MP3.com의 자기계정에 등록하여 mp3 버전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다운로드는 불가능하다. ‘빔잇(Beam-it)’은 사용자의 CD 롬 드라이브에 있는 CD를 인식하여 그 mp3 버전을 My.MP3.com의 어카운트에 올려주는 서비스다. RIAA는 이 서비스가 불법복제한 CD마저도 서비스가 가능한 등 명백하게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IAA의 회장 힐러리 로즌(Hilary Rosen)은 MP3.com 사장인 마이클 로버트슨 (Michael Robertson)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우리 회원의 광대한 사운드 레코딩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편집하는 것은 위법이다. 자기자신의 음악을 이용할 개인의 권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당신 회사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악용할 수는 없다. MP3.com의 행위는 우리 회원사들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음악출판사, 작가, 프로듀서, 소매상 등에 대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했다. 마이클 로버트슨은 이에 대한 답신에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우리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음악을 듣고 있다. RIAA의 행위는 바로 이 소비자들에게 ‘디지틀 시대에는 당신이 당신의 음악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음악을 이용하는 방식을 규정하려는 당신의 행위에 대해 싸울 것이다” 답했다. 또한 MP3.com은 현재 무료로 시작한 서비스이지만 유료 가입자를 받아 수익을 뮤지션에게 나눠줄 것이라는 계획을 얘기하며 이번 서비스가 뮤지션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번 소송 사건은 디지틀 음악 테크놀로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소송 사건 중 하나다. 이 핵심 중에는 ‘개인적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저작권법은 개인이 자신이이용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MP3.com의 서비스가 개인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관건이다. MP3.com은 개인적 이용을 돕는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반면, RIAA는 이를 빙자하여 상업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20000126 | 이정엽 evol21@weppy.com 관련 글 MP3.com, 버추얼 CD 라이브러리 서비스 개시 – vol.2/no.2 [20000116] 관련 사이트 롤링스톤 뉴스 – The Recording Industry Goes to War Against MP3.Com http://rollingstone.tunes.com/sections/news/text/plaintext.asp 와이어드 뉴스 – RIAA Sues MP3.com http://www.wired.com/news/print/0,1294,33634,00.html 소닉넷 뉴스 RIAA Sues MP3.com For Copyright Infringement http://www.sonicnet.co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