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네트웍스와 스트림박스는 제각각 승리를 주장했다. 18일 시애틀의 지방법원은 양사 간의 소송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스트림박스의 세가지 소프트웨어 중에서 리얼오디오 파일을 mp3, WMA 등 다른 음악 파일로 변환해주는 ‘리퍼’는 배포가 허용되었으나, 다른 두 소프트웨어 ‘VCR’과 ‘페렛’는 계속 금지되었다. 이 판결은 ‘리퍼’가 파일 변환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스트림박스는 보도자료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소비자와 컨텐츠 소유자에게 대단한 승리다. 판결은 리얼네트웍스가 아니라 소비자와 컨텐츠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했다”고 자축했다. 반면 리얼네트웍스는 “리얼네트웍스 그리고 우리 계약 파트너들의 승리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리퍼에 대해 금지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반쪽의 승리를 확인했다. 이 판결은 디지틀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의 적용의 추이를 보여줄 잣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판결은 예비판결로서 본 재판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리얼네트웍스는 지난 달, 리얼 오디오(RealAudio)의 스트리밍을 mp3 파일 등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스트림박스의 ‘리퍼(Ripper)’ 등의 프로그램이 자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디지틀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다. 20000127 | 이정엽 evol21@weppy.com 관련 글 리얼네트웍스사, 리얼 오디오 다운로드 프로그램 고소 – vol.2/no.2 [20000116] 관련 사이트 소닉넷 뉴스 – Judge Blocks Software That Captures And Saves Streaming Audio http://www.sonicnet.com/news/ 와이어드 뉴스 – Streaming Audio Ruling a Win-Win http://www.wired.com/news/print/0,1294,33674,00.html 뉴욕 타임스 – 3 Copyright Lawsuits Test Limits of New Digital Media http://www.nytimes.com/library/tech/00/01/biztech/articles/24onli.html 리얼네트웍스 http;//www.real.com/ 스트림박스 http://www.streambox.com/ 스트림박스 코리아 http://www.streambo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