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그룹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스밴드가 전속계약을 맺은 음반사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무슨 말이냐고?

20000915103714-hans이들은 9월 17일 “지난해 음반사와 전속금 500만원에 전속기간 5년의 계약을 맺은 뒤 음반판매수익금(15만장)이나 방송출연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동사무소에서 생계보조비를 받아왔다”며 “연예계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난해 예당음향과 맺은 전속계약은 부당한 계약인만큼 전속금 500만원을 반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회사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등 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것인데.

이틀 뒤인 9월 19일, 이들의 소속사인 예당음향도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예당음향 측은 “1집 음반이 15만장 이상 판매됐다”는 한스밴드 측의 주장에 대해 이 음반의 유통을 맡고 있는 삼성영상 사업단이 인정한 서류(8만9천4백45장 판매)를 제시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며, CF 출연료 미지급 문제에 대해 CF 2건으로 발생한 3천여 만원 중에 한스밴드 몫(1천80만원) 이상인 1천2백 만원을 제공했다고 밝혔고, 방송 출연료는 계약서에 명기한 대로 매니저, 코디, 메이크업 등 스태프의 행사 진행비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또 “1년에 300회 이상 무리하게 방송에 출연했다”는 한스밴드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리 인기가수라도 300회 이상의 출연은 불가능하다”며 “방송출연을 포함한 150여 회의 언론사 홍보 활동은 이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한스밴드의 발굴과 투자 과정에서 2억5천여 만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밝히며 역시 한스밴드를 맞고소한 상황이다.

한치 양보없는 이들의 공방전은 계속되어 9월 22일 오후, 한스밴드의 어머니 이난섭씨(44)는 자신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기에 이르렀으며, 소속사인 예당음향이 자신들을 생활보호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데 대해 예당음향은 자신들이 생활보조금을 받는데 적극 협조했다며, 서울에 올라왔을 때 예당 측이 약속한 생활비를 안 줘 어쩔 수 없이 생활보조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예당 측이 주장한 ‘6억 원에 소속사 이적설’과 자신이 한스밴드를 착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당음향 측은 전혀 대응할 가치도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모든 주장을 일축했다.

추석 연휴 덕에 잠시 잠잠해진 이들의 맞대결(?)은 조만간 2라운드에 접어들 듯.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나? 19990926 | 이정엽 evol21@wepp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