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 작사자를 대표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반 기획자를 대표하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금까지 가요계의 관행이던 ‘곡비’ 대신 음반에 인세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6일 이 같은 내용의 ‘신보음반 인세제 협정’을 조인했다. 지금까지는 음반기획사가 작곡가, 작사가 등에게 이른바 ‘곡비’를 작품료 명목으로 제공했으나, 이제 일정한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음반 판매량에 따라 인세(royalty)가 지급되는 것이다. 인세율은 출고가의 9%로 제시되었고, 전체 출고량의 25%를 반품률로 정하여 인세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인세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식되었으나, 복잡한 유통 체계 때문에 정확한 판매량을 알 수 없어 도입이 힘들었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반기획사 그리고 미리 큰 수입을 보장받던 유명 작사, 작곡자들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등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교통 정리가 원만하게 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91215 | 이정엽 evol21@weppy.com